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이 3층 테라스인 것으로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누가 또 어떻게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갑작스러운 불로 주민들은 세간살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했지만 당장 보상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워낙 큰 불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이재민이 벌써 260명입니다. 이분들이 지금 비즈니스호텔 같은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데요. 또 이게 호텔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. 그런데 울산시는 호텔이 아니고 거의 모텔급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했거든요. 실제로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일단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이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화재, 개인건물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시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. 이것은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국민청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편의제공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집행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재해구호에 기금을 지급하는 데 해당된다고 하면 주거비는 하루 6만 원, 그리고 급식비, 식비로 한끼당 8000원. 그렇게 해서 세끼니까 2만 4000원, 8만 4000원 내에서 매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숙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넘는다면 그 차액 부분은 개인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또 여기에다 보통은 우리가 재해가 나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왜 그럼 이번에는 호텔이냐. 모텔급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숙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구호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돼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21638537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